한국소비자원은 Jeuxlore 속눈썹용 세럼 제품이 클로프로스테놀 이소프로필 에스테르 함유로 인해 안구 결함을 유발하고,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이 사용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8.13.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8.13.기준)하였다.
< 안구 결함 유발 가능성이 있는 Jeuxlore 속눈썹용 세럼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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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