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 처분, 환급 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와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법률도 과징금 부과,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 분할 ·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환급 가산금 · 결손 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 위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요건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정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 현행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동일한 예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두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규정만 있어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지 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주소, 지급 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있으나 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상호, 지급 의무자 등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허위 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도 정비했다.
처분 시효 예외 사유,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 처분 및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 징수 세부 절차 규정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간 정합성과 법 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