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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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음식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한 가게로 표시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사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배달앱 내 전화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하여 부풀리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4개 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다만, ‘배달이오2015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추천 맛집’, ‘인기 매장’, ‘파워콜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는 별점 순, 리뷰 많은 순 등 정렬 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앱 상단에 노출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보다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시정으로 배달의 민족3개 사업자들은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들은 광고?’ 표시하고 ‘?’ 클릭 시 ○○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이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요기요는 중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렬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청약 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7개 배달앱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1/6이상 크기, 7일간 게재토록 조치했다. 또한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며,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등 배달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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