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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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

(경기도 고양시)

닭가슴적채애호박

무른밥

(유아용 이유식)

2025. 9. 17.

240g

54.7kg

(228)

250, 400, 200, 390, 650

(n=5, c=1, m=10, M=100)

경기도 고양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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