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3ㆍ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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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다운로드 주소: 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currentPage=1&articleId=36014 )

 ㅇ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ㅇ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다운로드 주소: 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currentPage=1&articleId=36014 )

 ㅇ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ㅇ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토교통부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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