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5,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월 12일(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15-01-1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