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위험이 있는 놀이매트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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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놀이매트 제품이 영유아가 사용 중 동봉된 펜의 뚜껑을 삼켜 질식 및 사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7.14.기준)하였다.
 

< 질식 위험이 있는 놀이매트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Bemece

제품명

Water Doodle Mat

제품 상세내용

바다 컨셉의 워터 드로잉 매트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0c0f5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9pixel, 세로 45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0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3pixel, 세로 315pixel

※ 이미지 출처 : CTSI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영유아가 사용 중 동봉된 펜의 뚜껑을 삼켜 질식 및 사망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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