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는 Weleda 젖니 통증 완화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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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Weleda 젖니 통증 완화제 제품이 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6.25.기준)하였다.
 

< 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는 Weleda 젖니 통증 완화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Weleda

제품명

Weleda Baby Teething Powder

제품 상세내용

60g 젖니 통증 완화제

배치코드

231302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64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330pixel

※ 이미지 출처 : FSAI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기타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브랜드의 수입사(벨레다코리아 유한회사)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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