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클로티아니딘 :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수출업체 (원산지) | 수입량 (kg) | 생산년도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주식회사 강서유통 (부산 강서구) | 신선당근 (농산물) |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중국) | 48,000 | 2025 | 클로티 아니딘 | 0.05 이하 | 0.58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