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건) : (''25.1월) 66건 → (''25.6월) 105건 (+59.1%↑)
□ 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여,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ㅇ 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되었다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범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사기범의 비상식적인 제안에도 응하게 됩니다.
□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재테크 트렌드에 따라 사기 수단(주식, 코인 등)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 사용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금감원에 접수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이니 절대 속지 마세요!
①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② "◎◎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③ "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④ "◈◈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