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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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년 초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 문의한 후, 2022. 12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고, 2023. 3. 9. 교육과정 등록 의사를 밝힌 후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함.
* 교육일정 : 2023. 3. 16. ~ 12. 7., 국내·외 답사 2회
□ 교육과정의 일부인 출범식(2023. 3. 16.), 1회차 수업(2023. 3. 23.), 국내 답사(2023. 3. 31. ~ 4. 1.)를 수강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3. 4. 6.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밝힘.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사전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대부분 수강생이 본인 연령대와 다르게 3~40대의 분포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는 어려움.
□ (피신청인) 교육과정 등록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교육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등록금의 50%만 환급 가능함.

▣ 판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과정(최고위과정)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내 정규 학위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환급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 따르면 출범식 이후 취소의 경우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과정 계약해제에 따른 적정한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신청인이 참여했던 국내 답사의 경우 1박 2일의 일정으로 매주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강좌와 달리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야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