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용과’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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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티아벤다졸 :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서울시 강남구)

용과

(농산물)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

(베트남)

10,500

2025

티아벤다졸

0.01

이하

0.1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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