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 소재)’이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회수

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

(전북 고창군)

농협식품

(서울 서대문구)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6. 4. 14.

280g

147,000g

(525)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15.0이하

(, B110.0 이하)

127.3

(B1111.3)

전북 고창군


식약처는 고창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23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