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원화로 바꾸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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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 등에 판매하는 거래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 간 외화거래 최근 피해사례 )

▶  [피해자①(남, 서울거주)]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처분을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를 판매함.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사유로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대면거래 직전에 원화를 입금하였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음
▶  [피해자②(남, 경기도거주)] 유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를 약속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해외 손님이 방문하여 직접 거래가 어렵다며 동생과 대신 거래를 유도함. 동생과 대면하기 약 10분 전 원화가 입금되었고 이후 유로를 전달하였는데, 해당 거래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개인 간 외화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세탁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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