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시 호흡기 흡입 방지를 위한 사용방법 준수 필요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 시 흡입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를 분석했다.
? 살균·보존제 MIT/CMIT 불검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는 MIT, CMIT 성분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던 성분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동물실험 결과, 흡입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자제가 필요함.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얼굴 직접 분사 금지 주의문구는 25%만 표시
반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16.1 시행, 시행 전 표시된 화장품 포장의 경우 ’16.7월까지 사용 가능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얼굴 직접 분사 관련 표시현황 ] | |
얼굴 직접 분사 금지 표시(○) |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 표시(×) |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얼굴에 사용할 경우,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바닥에 적당량을 분사한 후 얼굴에 펴발라 줍니다 | ? 약 20㎝정도의 거리를 두고..(중략)..얼굴을 비롯 팔, 다리 등의 바디와 헤어에 분사 후.. ? 20㎝가량 거리를 두고 얼굴 위에 가볍게 스프레이를 한 후‥ ? 20㎝이상 떨어져서 얼굴, 팔, 다리 등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부위에 1~2회 분사합니다 ? 얼굴에 사용 시 30㎝이상 거리를 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분사합니다 ? 얼굴과 바디 원하는 부위 어디든 간편하게 골고루 분사‥ |
?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