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관련유의사항 -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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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하여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②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뇨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상합니다.
③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속하여 3개월 이상)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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