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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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Reese Hamsmith)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하여 '24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붙임2 참조)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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