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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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라화공방 사업본부

(경남 김해시)

라화공방 마유

(향미유)

2025.9.16.

5kg

50kg

(10)

4.2 /kg

(2.0 /kg 이하)

경남 김해시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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