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HARIBO 젤리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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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HARIBO 젤리 제품이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어 현기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6.9.기준)하였다.
 

< 현기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HARIBO 젤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HARIBO

제품명

HARIBO Happy Cola F!ZZ

생산코드

L341-4002307906

유통기한

2026년 1월

용량

1000g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c0d2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4pixel, 세로 220pixel

※ 이미지 출처: HARIBO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어 현기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네덜란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국내 수입사(㈜삼경프라자)는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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