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Dr. Bronner's 바디 로션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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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Dr. Bronner's 바디 로션 제품이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Linalool)이 포함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6.2.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Dr. Bronner's 바디 로션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Dr. Bronner's

제품명

Peppermint Organic Body Lotion

배치번호

23298

모델번호

1912315

바코드

0018787261057

제품 상세내용

검은색 펌프가 달린 짙은 파란 통에 담긴 바디로션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182c3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2pixel, 세로 499pixel

※ 이미지 출처: SafetyGat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Linalool)*이 포함되어 에스토니아에서 리콜됨.
 * 리날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국내 수입사(㈜엠아이인터내셔널)는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반품,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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