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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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입증된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6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지난 `15년 5월과 `16년 2월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 16개 물질: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 UN이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따라 국제간에 거래를 통제하는 물질
-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1일 과징율 : 1일 수출입액‧생산금액 대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1일 과징금의 금액/1일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
○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 9. 3.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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