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30,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 사업자는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 SKT·KT는 7월 1일부터,  LGU+는 7월 30일부터 시행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3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