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 후,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환급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조속히 환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조속한 시일내에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 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