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5,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피신청인 1 계약자, 피신청인 2 대리인)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뒷 베란다 창호를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잘못 시공하였고, 작은 방 창호 시공 후 외풍과 결로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2,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수용하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뒷 베란다 창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협의하여 작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작은 방 창호는 하자로도 판단되지 않음.
□ (피신청인 2) 뒷 베란다 창호 규격 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전적 배상으로 2,500,000원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했으며, 뒷 베란다 창호 재시공 및 도배지 비용 배상 제안도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주장함.

▣ 판단
□ 계약서에 뒷 베란다 창호 규격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신청인도 합의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신청인과의 합의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서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의 경우에 한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54 창호공사업)에도 규격미달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뒷 베란다 교체 시공 외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작은 방 창호가 시공된 공간은 아파트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으로 확인되고, 창호 시공 부분 외 벽면 부분에서도 결로와 곰팡이가 확인되는바, 작은 방 외풍과 결로 현상을 창호 시공 하자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창호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된 사실이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작은 방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뒷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하는 하자를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