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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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이하 ‘이 사건 옵션’이라 함)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함.
□ 견본 주택 방문 시 114타입에는 이 사건 옵션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84타입을 보고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이 2022. 8. 15.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이 사건 옵션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니 견본 주택(84타입)에서 보았던 거와 달라 2022. 8. 18.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며 재시공을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84타입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은 유리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라며 재시공을 요구함.
□ (피신청인) 설치된 상부장의 상하 길이는 동일하나 천장고 높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계약서상 옵션이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거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은 없으나, 114타입 견본 주택에 이 사건 옵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배상할 의향이 있음.

▣ 판단
□ 이 사건 옵션의 상부장은 신청인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설치되었고, 114타입과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평형이나 타입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시공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됨. 이에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 재질 및 자동 문열림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만, 견본주택 114타입의 구조와 견본주택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이 사건 옵션인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이 유리가 아닌 재질의 도어로 설치될 것임을 신청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됨.
□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의사를 밝힌 2,4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