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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공급 관련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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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18,600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제품의 토핑 재고가 없다고 하여 다른 종류로 대체하였으나 구매대금 청구가 잘못되어 다툼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매장 직원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해당 직원이 상품권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했고 구매대금도 환급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모바일 상품권 제공 관련하여 대화 녹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녹취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매장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해도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매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신청인이 일정 부분 기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구매대금 18,600원에 버금가는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