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3. 피신청인 매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한우 쇠고기 6팩을 1,450,000원에 구매하고 6개 배송지에 1팩씩 포장하여 배송해줄 것을 요청함.
□ 2023. 9. 14. 이 사건 쇠고기가 배송된 3곳에서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 바, 신청인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30%인 43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더운 날씨에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입가의 일부 환급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배송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여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의 사진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하자의 존부, 종류, 규모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부 하자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10%인 145,000원을 손해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