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생산수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농)솔티마을(주) (세종특별자치시) | 배 사랑 (과‧채주스) | 2026. 4. 12. | 100ml | 95,000ml (950개) | 납 0.11mg/kg 검출 (0.05mg/kg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