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ETF 목표수익률 특약의 미이행으로 손실 보상을 요청한 사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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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특정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ETF를 운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운용을 위임하였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었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요청

▣ 쟁점

계약 서류상 기재된 특약(매도 조건)의 이행 여부

▣ 처리결과

신청인이 가입한 신탁 상품의 가입서류에 의하면 ‘지정한 목표수익률(원금 기준) 도달시 익영업일에 자동매도(전영업일 종가 지정가 매도)하며 미체결 잔량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목표수익률 달성에 따른 매도 조건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정 손실률 초과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조건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함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계약서상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서명·날인)할 책임이 있으며, 손실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을 권유해야 할 부수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