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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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은 망자로서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인지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업무 처리임을 주장

▣ 쟁점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 간 상계 처리의 적정성

▣ 처리결과

법원에서는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금원이 송금된 사안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함

▣ 소비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되나, 동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