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
▣ 쟁점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
▣ 처리결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3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