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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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

▣ 쟁점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

▣ 처리결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3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