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특히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하여 6.16(월)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ID)은 금감원·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
▣ 금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7.22 시행 예정)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운영중(‘14.10월~)이며, 대부업법 개정(‘25.1월)으로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최고금리 초과 등)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 예정
< 소비자 유의사항 >
• 카톡으로“협박·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 요구 등”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카카오톡 어플 內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세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붙임1] 참조)
* [신고방법]친구 목록에서 삭제 → 채팅창 우상단 클릭 → 신고하기 클릭
• 거래전 우선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중지
• 추가적인 불법추심피해 등 발생(우려 포함)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