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송로버섯’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1,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반입기간

(반입횟수)

반입량

송로버섯

중국

엔유피(NUP)

(경기도 파주시)

’25. 2. 3. ~ ’25. 5. 14

(4)

25k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1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