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청포도’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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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주)대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포장일자: 2024. 3. 6, 소비기한: 2027. 3. 5까지)’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품목)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kg)

내용량

(kg)

포장일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농업회사법인

(주)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냉동

청포도

(포도)

MEVSIM GIDA SANAYI SOGUK DEPO TICARET A.S

(튀르키예)

12,100

10

2024년 3월 6일

(2027년 3월 5일)

아세타미프리드

2.0

3.2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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