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9,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난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05-29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