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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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

①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②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중지

③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와 대부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④ 대부계약서는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

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 행사

  - 수술,입원,사망 등 사정을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고(유예), 1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제한요청권)

⑥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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