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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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프로사이미돈 : 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살균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2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kg)

제조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주식회사 희망상사

(경기도 안성시)

냉동 블루베리

(·

가공품)

QINGDAO GLOBAL FOODS CO.,LTD.

(중국)

109,740

2024.2.29.

(2027.2.28.)

프로

사이미돈

0.01

이하

0.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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