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규격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회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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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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