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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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상품 판매자의 설명 불충분, 상품정보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6.3.29.)」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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