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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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 클로르피리포스 :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목화

(충북 청주시)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마자오분

(천연향신료)

2027.01.02.

200g

60kg

0.65mg/kg

(0.01mg/kg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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