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ㅇ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

ㅇ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5-04-21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