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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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 수영복(9건), 스포츠용 구명복(3건), 전격살충기(2건),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7]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했다.

* 수영복, 물안경, 수영보조용품, 스포츠용 구명복, 우의·장화, 선글라스 등 10품목

** 전격살충기, 선풍기, 냉풍기, 제습기,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21품목

이번 조사품목 중, 특히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 3품목(제습기(18건), 빙삭기(10건), 전기훈증살충기(11건))인 경우 모두 위생안전기준(KC)(감전, 화재 등)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물놀이용품/야외용품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19건) 경우 유해물질 초과 검출(9건)보다 코드 및 조임끈, 수직강도 등 기능성 부적합(10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주의를 당부했다.

『수거·교환 등 명령한 28개(5.4%) 제품의 결함내용』(상세내용은 붙임참조)

<물놀이용품/야외용품(19건)>

수영복(9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14~25%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됨

ㅇ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이 조사됨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1.4~140배 기준치 초과해 검출됨.

[산업통상자원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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