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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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라비티는 2017.3.2.부터 2024.3.20.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②‘부스터 증폭기’,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②‘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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