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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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발생

☞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신속히 사례 전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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