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끼임 가능성이 있는 Igloo 아이스박스(3)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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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gloo 아이스박스 제품에서 손가락 끼임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3.13.기준)하였다.

 

< 손가락 끼임 가능성이 있는 Igloo 아이스박스(3)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Igloo

제품명

MAXCOLD LATITUDE 90 QUART

모델번호

50680

제조년월

2023.09.~2023.12.

제품 상세내용

모델번호는 제품 바닥과 측면에 붙어 있는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부 제품에서 사용자의 손가락이 끼고 이로 인해 손가락 절단 및 압착 위험이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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