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
□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6년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17년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
주거급여 (중위 43%) |
’16년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17년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
의료급여 (중위 40%) |
’16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17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
생계급여 (중위 30%) |
’16년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7년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0.0 |
(+0.5) |
17.8 |
(+0.4) |
14.7 |
(+0.4) |
13.6 |
(+0.3) |
2인 |
23.1 |
(+0.6) |
20.0 |
(+0.5) |
15.8 |
(+0.4) |
14.7 |
(+0.4) |
3인 |
27.3 |
(+0.7) |
24.2 |
(+0.6) |
18.9 |
(+0.5) |
17.8 |
(+0.4) |
4인 |
31.5 |
(+0.8) |
28.3 |
(+0.7) |
22.0 |
(+0.5) |
20.0 |
(+0.5) |
5인 |
32.5 |
(+0.8) |
29.4 |
(+0.7) |
23.1 |
(+0.6) |
21.0 |
(+0.5) |
6인 |
37.8 |
(+0.9) |
34.7 |
(+0.9) |
26.2 |
(+0.6) |
24.2 |
(+0.6) |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50만원(3년) |
650만원(5년) |
950만원(7년) |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17) |
지급방법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41,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4,100원 |
연2회 분할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끝.
[보건복지부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