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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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

□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6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17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 43%)

’16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17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 40%)

’16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17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 30%)

’16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7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20.0

(+0.5)

17.8

(+0.4)

14.7

(+0.4)

13.6

(+0.3)

2

23.1

(+0.6)

20.0

(+0.5)

15.8

(+0.4)

14.7

(+0.4)

3

27.3

(+0.7)

24.2

(+0.6)

18.9

(+0.5)

17.8

(+0.4)

4

31.5

(+0.8)

28.3

(+0.7)

22.0

(+0.5)

20.0

(+0.5)

5

32.5

(+0.8)

29.4

(+0.7)

23.1

(+0.6)

21.0

(+0.5)

6

37.8

(+0.9)

34.7

(+0.9)

26.2

(+0.6)

24.2

(+0.6)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50만원(3)

650만원(5)

950만원(7)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7)

지급방법

초등학생, ·고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

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끝.

[보건복지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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