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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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갑오징어(Sepia esculenta, Sepia officinalis)의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임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

(경남 진주시)

에나활성미네랄A

(음료베이스)

2022.05.13.~05.15., 2022.08.16.~08.18., 2022.09.19.~09.21., 2022.11.15.~11.17., 2022.12.28.~12.30., 2023.03.15., 2023.03.18., 2023.05.02.~05.04., 2023.07.04.~07.06., 2023.09.18., 2023.09.21.~09.22., 2023.12.14.~12.16., 2024.02.19.~02.21., 2024.04.02., 2024.04.08.~04.09., 2024.07.01.~07.03., 2024.10.21.~10.23., 2025.01.13.~01.15.

(제조일로부터 3)

1L

39,506L

경남 진주시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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