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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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되었습니다.

*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

ㅇ ‘암행 기동점검’*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여 판매실태 확인

□ 이에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②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
③ 브리핑 영업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⑤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여 답변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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