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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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추진

□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 이에 근거하여,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 59개 연금사업자는 7.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 연금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동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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